<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갑의 2027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5.3.1.에 발행된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의 원금증가분 ₩1,000,000과 이자 ₩2,000,000을 수령하였다.
(2) 2023.10.1.에 발행된 만기 10년의 장기채권에서 이자 ₩4,000,000을 수령하였다.
(3) 2022.6.12.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하여 2027.6.12.에 ₩15,000,000의 보험금을 만기환급 받았다. 보험계약기간 중 납입보험료는 ₩13,000,000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은 ₩1,000,000이다.
(4) 2027.1.1.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3,000,000을 수령하였다.
(5)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금 ₩4,000,000을 수령하였다.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장에서 2027년 출자공동사업자(사업연도: 2027.1.1 ∼ 2027.12.31.)의 배당금 ₩6,000,000을 2028.2.25.에 지급받았다.
(7)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26.2.27., 소각 당시 시가는 주당 ₩900이고 취득가액은 주당 ₩1,000임)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27.6.10.)에 따른 무상주 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를 (주)대한으로부터 수취하였다.
(8) 비상장법인 (주)민국으로부터 ₩30,00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은 2027.2.15.이었다.
-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금액이 ₩48,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5,000,000이다.
-
소득세 기본세율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자료 2>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거주자 갑의 2027년 주택임대현황이다.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분 |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비고 |
|---|---|---|---|---|
| 주택A | 2026.5.1. ∼ 2028.4.30. | ₩600,000,000 | ₩100,000 | 등록임대주택 |
| 주택B | 2027.1.1. ∼ 2027.12.31. | ₩200,000,000 | ₩700,000 | 미등록임대주택 |
| 주택C | 갑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 |||
-
주택A와 주택B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주택A의 12월분 임대료는 12월 말일에 수령하지 못하고 2028.1.15.에 수령하였다.
-
보증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주택A는 수입배당금 ₩600,000, 주택B는 유가증권처분이익 ₩3,000,000이 있다. 운용수익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해당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였다.
-
2027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0,000,000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5,000,000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은 ₩500,000이다.
-
각 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 40m²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한다.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간 3%이다.
-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자료 3>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갑(남성 48세)의 2027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단, 갑과 (주)대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1) 갑은 (주)대한으로부터 월 ₩4,000,000의 기본급여를 12회 수령하고, 분기마다 ₩2,000,000씩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2) 갑은 2027.3.27.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해 ₩5,000,000을 상여로 수령하였으며, (주)대한의 2026년(사업연도: 2026.1.1 ∼ 2026.12.31.) 법인세 신고시 갑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 ₩3,000,000이 있다.
(3) (주)대한이 직접 임차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월 적정임대료 ₩1,000,000에 해당하는 주택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갑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보상금 ₩10,600,000을 수령하였다.
(5) (주)대한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하여 월 ₩100,000을 보험사에 12회 지급하였다.
(6) 갑의 배우자가 2027.12.25.에 출산함에 따라 (주)대한으로부터 2027.12.30.에 출산일시지원금 ₩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8세인 차남의 보육과 관련하여 매월 ₩200,000을 12회 수령하였다.
(7) 갑은 사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작성하고 ₩1,000,000을 수령하였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중학교의 특강료 ₩2,000,000을 수령하였다.
(8) 갑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4,000,000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된 경비는 없다. 또한, 갑은 계약상대방이 주택매매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받은 주택매매 계약금 ₩3,000,000을 2027.10.5.에 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9) 근로소득공제액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
(1)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생년월일 | 연간 소득 내역 | 비고 |
|---|---|---|---|
| 배우자 | 1983.2.3. | 총급여액 ₩5,000,000 | 근로소득만 있음 |
| 모친 | 1955.10.15. | 공익신탁이익 ₩1,500,000 | |
| 장남 | 2007.10.3. | 소득없음 | 대학생 |
| 차남 | 2019.9.8. | 소득없음 | 초등학생, 장애인 |
| 장녀 | 2027.12.25. | 소득없음 |
(2)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갑의 2027년도 총급여액은 ₩120,000,000이라고 가정한다.
| 구분 | 지급 내용 | 금액 |
|---|---|---|
| 배우자 | 난임시술비 | ₩3,000,000 |
| 산후조리원 비용 | ₩2,500,000 | |
| 모친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 ₩600,000 |
| 국외 의료기관 의료비 | ₩2,000,000 | |
| 장남 | 질병치료비* | ₩5,000,000 |
| 장녀 | 정밀건강진단비 | ₩3,000,000 |
* 질병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출내역 | 금액 |
|---|---|---|
| 배우자 | 교육대학원 수업료 | ₩6,500,000 |
| 장남 |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1) | ₩9,500,000 |
| 차남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특수교육비*2) | ₩6,000,000 |
| 미술 교습 학원의 학원비*3) | ₩2,400,000 | |
| 사설 수학 학원의 학원비 | ₩1,300,000 | |
|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 | ₩600,000 | |
| 교복구입비용 | ₩800,000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있음
<자료 4> 다음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등기된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
갑은 2020.4.24.에 취득한 주택을 2027.5.23.에 아들에게 ₩2,400,000,000(시가 ₩2,500,000,000)에 양도하였다. 갑은 아들에게 주택양도에 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000,000,000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000,000,000이다.
-
주택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0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의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00,000을 2020.5.10.에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다.
-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보유기간 중 투기지정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갑은 2022.4.30.부터 2027.4.29.까지 거주하였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 구분 | 금액 |
|---|---|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 | ① |
| 금융소득금액 | ② |
| 종합소득산출세액 | ③ |
| 배당세액공제액 | ④ |
물음 2 (6점)
<자료 2>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금액 |
|---|---|
| 주택임대소득금액 | ① |
| 종합소득결정세액 | ② |
물음 3 (10점)
<자료 3>을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⑤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 구분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① |
| 기타소득금액 | ② |
| 자녀세액공제 | ③ |
| 의료비세액공제 | ④ |
| 교육비세액공제 | ⑤ |
물음 4 (6점)
<자료 4>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금액 |
|---|---|
| 양도차익 | ① |
| 양도소득산출세액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