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4.1. ∼ 2027.6.30.)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단,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주)한국은 2027.4.6.에 제품A(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를 2개 생산하여 1개는 특수관계인인 (주)대한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1개는 특수관계없는 (주)세무에게 ₩7,000,000에 공급하였다.
-
(주)한국은 2026.12.10.에 제품C를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조건으로 생산하여 직수출하기로 해외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7.6.10.에 약정대로 제품C를 선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
| 구분 | 2026.12.10. (계약일) | 2027.3.10. (중도금수령일) | 2027.6.10. (선적일) | 2027.6.30. |
|---|---|---|---|---|
| 수령액 | $10,000 | $10,000 | $10,000 | − |
| 기준환율(₩/$) | 1,200 | 1,300 | 1,400 | 1,500 |
(주)한국은 계약일에 받은 $10,000는 당일 ₩11,500,000으로 환가하였고, 중도금으로 받은 $10,000와 잔금 $10,000는 2027년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 (주)한국은 2027.3.20.에 (주)우리에게 제품D를 생산하여 ₩40,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잔금수령일에 인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을 수령하였으나, 2027.4.2.에 (주)우리와 합의하여 동 일자를 변경계약일로 하여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며, 제품D는 변경된 잔금수령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구분 | 당초 계약상 수령일 | 변경 계약상 수령일 | 금액 |
|---|---|---|---|
| 계약금 | 2027.3.20. | 2027.4.2. | ₩4,000,000 |
| 중도금 | 2027.5.20. | 2027.6.5. | ₩18,000,000 |
| 잔금 | 2027.7.20. | 2027.10.5. | ₩18,000,000 |
- (주)한국은 (주)민국에게 제품F를 다음과 같이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 공급가액 | 내국신용장개설일 | 인도일 | 검수일 | 대금수령일 |
|---|---|---|---|---|
| ₩50,000,000 | 2027.5.10. | 2027.6.30. | 2027.7.4. | 2027.7.4. |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단, 2027년 제1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 과세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계 | |
|---|---|---|---|---|
| 2026년 제2기 | ₩1,200,000,000 | ₩400,000,000 | ₩1,600,000,000 | |
| 2027년 제1기 | 1,314,000,000 | 486,000,000 | 1,800,000,000 | |
| 2027년 제2기 | 7.1. ∼ 9.30. | 700,000,000 | 300,000,000 | 1,000,000,000 |
| 10.1. ∼ 12.31. | 796,000,000 | 404,000,000 | 1,200,000,000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A와 부수토지를 2027.10.1.에 ₩539,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7.12.10.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 금액은 상기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물A와 부수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단, 건물A는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취득일(2021.1.1.) 이후 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60%, 면세사업 40%)은 변동이 없다. 양도일 현재의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1) | 기준시가*1) | 감정가액*2) |
|---|---|---|---|---|
| 건물A | ₩250,000,000 | ₩200,000,000 | ₩250,000,000 | ₩300,000,000 |
| 토지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160,000,000 |
*1) 2027.10.1. 가액임
*2) 2026.12.2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임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2027년)
| 구분 | 제1기 | 제2기 | |
|---|---|---|---|
| 7.1. ∼ 9.30. | 10.1. ∼ 12.31. | ||
| 과세사업 | ₩43,000,000 | ₩23,000,000 | ₩25,000,000 |
| 면세사업 | 22,000,000 | 15,000,000 | 18,000,000 |
| 공통매입세액1*1) | 6,000,000 | 10,000,000 | 12,000,000 |
| 공통매입세액2*2) | 24,000,000 | 20,000,000 | 16,000,000 |
| 계 | ₩95,000,000 | ₩68,000,000 | ₩71,000,000 |
*1) 기계장치1(2027.3.11. 취득), 기계장치2(2027.7.10. 취득) 및 기계장치3(2027.10.2. 취득)의 매입세액으로서 취득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B의 신축공사를 2027.1.2.에 착공하여 2027.12.20.에 완공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단, 건물B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2는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70%, 면세사업 30%)로 안분계산하였으며, 2027.12.20.에 실제사용면적(과세사업 65%, 면세사업 35%)이 확정되었다.
-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일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과일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분 | 2027.7.1. ∼ 2027.9.30. | 2027.10.1. ∼ 2027.12.31. |
|---|---|---|
| 기간초일 과일재고액 | ₩13,000,000*1) | ₩31,200,000 |
| 과일 매입액 | 187,760,000 | 201,688,000 |
| 과일 판매로 사용 | 64,000,000 | 61,600,000 |
| 과일통조림 원료로 사용 | 105,560,000 | 134,888,000 |
| 기간말일 과일재고액*2) | ₩31,200,000 | ₩36,400,000 |
*1) 2027년 제1기말 과일재고액으로서 2027년 제1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2027년 제1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 이내임), 202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27.7.1. ∼ 2027.9.30.) 중 과일박스에 포장하여 전부 과일로 판매하였다.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 2026.10.5.에 공급가액 ₩50,000,000의 운반용 트럭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4.1. ∼ 2027.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8점)
| <자료 1>의 항목번호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
| 1 | ||
| 2 | ||
| 3 | ||
| 4 |
물음 2 (12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답안 양식에 해당 항목(①∼⑤)을 제시하시오. (12점)
| 구분 | 예정신고시 | 확정신고시 | |||
|---|---|---|---|---|---|
| 매출세액 | ㉮ | ① | |||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1) | |||
| 의제매입세액 | (2) | ② | ③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면세사업 | (3) |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4) | ④ | |||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5) | ||||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 (6) | ||||
| 계 (3)+(4)+(5)+(6) | (7) | ⑤ | |||
| 차가감계 (1)+(2)−(7) | ㉯ | ||||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답안 양식>
| 해당 항목번호 | 금액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