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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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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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250,000,000이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급여채무 및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정급여채무 산정내용 | 금액 |
|---|---|
| ①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 | ₩3,050,000,000 |
| ② 퇴직급여지급액 | (−)480,000,000 |
| ③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 손실) | 165,031,000 |
| ④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 714,969,000 |
| ⑤ 확정급여채무 기말잔액 | ₩3,450,000,000 |
|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 산정내용 | 금액 |
|---|---|
| ① 사외적립자산 기초잔액 | ₩2,950,000,000 |
| ② 퇴직급여지급액 | (−)350,000,000 |
| ③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11,041,000 |
| ④ 재측정요소 | (−)11,837,000 |
| ⑤ 당기 기여금(불입금) | 400,796,000 |
| ⑥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 ₩3,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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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관련: (차) 확정급여채무 480,000,000 / (대) 사외적립자산 350,000,000, 보통예금 130,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금(기여금) 관련: (차) 사외적립자산 400,796,000 / (대) 보통예금 400,796,0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및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사외적립자산 211,041,000 / (대) 퇴직급여 211,041,000 ; (차) 퇴직급여 714,969,000 / (대) 확정급여채무 714,969,000
(4) 재측정요소의 인식: (차) 재측정요소(OCI) 165,031,000 / (대) 확정급여채무 165,031,000 ; (차) 재측정요소(OCI) 11,837,000 / (대) 사외적립자산 11,8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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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당기총급여: ₩8,000,000,000
(2)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4,840,000,000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0이다.
(3)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소득처분 |
|---|---|---|
|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 ₩2,900,000,000 | 유보 |
| 퇴직연금충당금(신고조정액) | △₩2,550,000,000 | △유보 |
<자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대한은 2027.7.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세무를 흡수합병하였다. (주)대한과 (주)세무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 합병 직전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50,000,000(발행주식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가액 ₩6,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이익잉여금 ₩19,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재무상태표상 금액 | 시가 |
|---|---|---|
| 건물 | ₩45,000,000 | ₩40,000,000 |
| 토지 | 120,000,000 | 250,000,000 |
| 기타자산 | 114,000,000 | 114,000,000 |
| 자산합계 | ₩279,000,000 | ₩404,000,000 |
| 제부채 | 200,000,000 | − |
| 부채합계 | ₩2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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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무상태표상 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물뿐이며 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47,500,000으로, 차이 금액은 감가상각시부인 세무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해당 건물의 취득일은 2017.1.1., 취득가액은 ₩100,000,000(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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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이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7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합병 전 (주)대한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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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주)대한은 (주)세무의 지배주주가 아니다.
| 취득일 | 취득주식수(지분율) | 취득금액(장부가액과 동일) | 합병일 현재 공정가치 | 평가손익 |
|---|---|---|---|---|
| 2025.4.1. | 1,000주(10%) | ₩20,400,000 | ₩21,000,000 | ₩600,000 |
| 2026.5.1. | 2,500주(25%) | ₩50,000,000 | ₩5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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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주)세무의 주식 6,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한국에 대해 합병대가로 (주)세무의 주식 1주당 (주)대한의 주식 1.5주(1주당 액면가액 ₩5,000, 1주당 시가 ₩6,500)의 비율로 9,750주를 발행, 교부하였고 추가로 현금 ₩39,000,000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대한과 (주)한국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주)한국이 취득한 (주)세무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7,000이다. 한편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전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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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토지가액을 ₩300,000,000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100,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3,100,000
- (차) 건물 40,000,000, 토지 300,000,000, 기타자산 114,000,000 / (대) 현금 39,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73,500,000, 제부채 200,000,000, 자본금 48,750,000, 주식발행초과금 14,625,000, 염가매수차익 78,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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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8점)
(1) 재측정요소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과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구분 | 금액 |
|---|---|
|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 |
|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손금한도액 |
물음 2 (12점)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물음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것) (12점)
(1)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시오. (단, 백분율 기준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예시: 85.45% → 85.5%)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1) 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주)대한의 2027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부인액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 건물 상각부인액 기말잔액 |
(3) (1) 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시 (주)한국이 인식할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할 것)
| 의제배당액 |
(4) (1) 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주)대한의 장부상 합병회계처리 중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