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한국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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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비상장내국법인인 (주)대한 발행 주식을 2026.6.1.에 150,000주(취득원가 ₩1,200,000,000), 2026.10.5.에 50,000주(취득원가 ₩400,000,000)를 매입하였으며, 2026.11.30.에 30,000주를 ₩300,000,000에 매도하였다. (주)한국은 ₩50,000,000을 제25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6.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10,000,000이다.
(2) 2027.3.20. (주)대한은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6.12.31.이며 (주)대한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34,000,000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60,000,000을 제26기 손익계산서상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주)대한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027.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발행 주식 170,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436,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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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한 발행 주식에 관한 자료
(1) (주)한국은 2026.7.1.에 (주)한국의 전무이사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인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를 1주당 ₩20,000에 증권시장 외에서 매입하였다. 2026.7.1. (주)소한 발행 주식의 1주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30,000이다.
(2) 2027.3.15. (주)소한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 ₩1,000,000,000과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1,000,000,000을 감액하여 배당 하기로 결의하고 지급하였다(배당기준일은 2026.12.31.이며 (주)소한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0주임).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 ₩18,000,000을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7.12.31. 현재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한 발행 주식 18,000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36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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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30,000,000,000이며, 2027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0으로 상업어음할인료(매각거래 아님) ₩30,000,000, 구매자금대출이자 ₩100,000,000,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 차입금의 이자 ₩17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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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이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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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9,900,000,000이며, 그 중 ₩2,9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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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3만원 초과 | 합계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2,000,000*1) | ₩55,000,000*2) | ₩57,000,000 |
| 영수증 수취 | 1,000,000 | 2,000,000*3) | 3,000,000 |
| 계 | ₩3,000,000 | ₩57,000,000 | ₩60,000,000 |
*1) 2027.12.26.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8.1.10.인 기업업무추진비 ₩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전액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며, 2026.12.27.에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7.1.10.인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2027.7.10. 현금으로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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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3,000,000이며, 본사건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90,000,000이다. 본사건물은 2027.5.2.에 완공되었고 2027.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2,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0이다. 제26기 손익계산서상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00이다. 본사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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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광고선전비 8,000,000, 세금과공과 1,000,000 / (대) 제품 8,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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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우리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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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1. 갑(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50,000,000인 기계장치1(내용연수가 3년 경과됨)을 현금 ₩36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1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360,000,000을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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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1. 출자임원인 을으로부터 시가 ₩100,000,000인 기계장치2를 현금 ₩150,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기계장치2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150,000,000을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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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26기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1의 감가상각비는 ₩112,500,000, 기계장치2의 감가상각비는 ₩30,000,000이다. 기계장치1과 기계장치2로만 구성된 기계장치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제26기말 장부가액은 ₩367,5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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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6년 | 8년 | 10년 |
|---|---|---|---|
| 정률법 | 0.394 | 0.313 | 0.259 |
| 정액법 | 0.166 | 0.125 | 0.100 |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나라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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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는 제24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4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60,000,000, 공제감면세액은 ₩16,200,000, 가산세는 ₩7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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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는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25기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은 ₩200,000,000이다. 이에 따라 (주)나라는 제24기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적법하게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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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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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24기 | 제25기, 제26기 |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천 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19%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20% |
<자료 5> 다음은 비상장법인인 (주)민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중부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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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민국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 1주당 평가액은 ₩12,000이었으며, (주)중부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주, 1주당 평가액은 ₩5,0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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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은 합병대가로 (주)중부의 주주에게 (주)중부의 주식 1주당 (주)민국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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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민국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동해 3,500주, 영리내국법인인 (주)남해 1,500주이다. 합병 전 (주)중부의 주주와 보유주식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서해 1,000주, 거주자 병 1,000주이다. (주)동해와 (주)서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남해와 거주자 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그 외의 특수관계는 없음).
물음 1 (8점)
<자료 1>에 대하여 (주)한국이 제26기에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및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 |
| (주)소한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 |
물음 2 (8점)
<자료 2>에 대하여 (주)세무의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과 제26기말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 | |
|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 |
물음 3 (4점)
<자료 3>에 대하여 (주)우리의 제26기말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 |
물음 4 (4점)
<자료 4>에 대하여 (주)나라의 제26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물음 5 (6점)
<자료 5>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분여 및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주)남해와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주)남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 |
| (주)서해가 익금에 산입할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