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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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는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석유화학 분야의 전반적인 불황이 장기화되자 각광받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배터리의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를 100% 지분으로 설립하였다. B주식회사는 2025년 9월경 모회사인 A주식회사로부터 나프타 가공설비인 기계장치를 5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입하였으나 ESS 배터리 제조에는 부적합하여 위 기계장치를 2026년 3월경 4천만 원을 들여 철거하고 9천만 원을 받고 고철로 매각하였다.
(쟁점 1) 관할세무서장은 위 기계장치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이라 하여 B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면서도 매입연도인 2025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매입대금에 철거비용을 합한 후 고철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다.
(쟁점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위 기계장치가 매입 후 사용되지 않다가 7개월여 만에 철거되어 고철로 매각된 점과 관련하여 법인세법령상 손금부인 대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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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쟁점 1과 쟁점 2를 모두 반영하여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물음 1 (9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9점)
물음 2 (6점)
위 사례의 기계장치 매입이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과 관련한 세무상 처리방법과 그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6점)
물음 3 (6점)
만약 B주식회사가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조세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논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6점)
물음 4 (9점)
법인세법령상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한 쟁점 2 부분 법인세경정처분은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9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