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이 2027.1.1.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 甲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처분: 2025.3.1.에 10억 원에 처분하였고 처분대금 중 5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 유가증권의 처분: 2026.4.10.에 4억 원에 처분하였고 처분대금 중 2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 채무부담: 2026.5.1.에 2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 중 1억 원은 사용용도가 입증되었다.
물음 1 (5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7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처분행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그 내용을 재산처분의 경우와 채무부담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3 (5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한 상속추정액은 재산처분 등으로 받은 금액 중에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세법에서 규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제시하시오. (5점)
물음 4 (3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