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관련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 거주자 甲은 2011.5.3. 국내 소재 토지를 친구인 乙로부터 10억 원을 주고 취득하였다(당시 시가는 15억 원이었고, 이 거래와 관련하여 甲에게 2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 甲은 2026.6.2. 시가 20억 원인 위 토지를 甲이 대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로 있는 A법인에게 23억 원에 양도하였다(이 거래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이 확정되어 손금불산입하고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다).
물음 1 (4점)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4점)
물음 2 (10점)
위 '물음 1)'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10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적용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시가로 환원하는 세무적 처리(이하 '대응조정'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4 (6점)
위 사례에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서 대응조정이 거주자 甲에게 이루어진 것(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을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대응조정을 하지 않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甲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