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현재가치 계산은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0점)
| 기간 | 단일금액 ₩1 현가계수 | 정상연금 ₩1 현가계수 | ||||
|---|---|---|---|---|---|---|
| 8% | 10% | 12% | 8% | 10% | 12% | |
| 1 | 0.9259 | 0.9091 | 0.8929 | 0.9259 | 0.9091 | 0.8929 |
| 2 | 0.8573 | 0.8264 | 0.7972 | 1.7833 | 1.7355 | 1.6901 |
| 3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8 | 2.4018 |
| 4 | 0.7350 | 0.6830 | 0.6355 | 3.3121 | 3.1699 | 3.0373 |
| 5 | 0.6806 | 0.6209 | 0.5674 | 3.9927 | 3.7908 | 3.6048 |
물음 1 (18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18점)
(주)세무가 (주)대한에게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공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1), (2), (3), (4) 는 상호 독립적이다.
<공통자료>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8%
-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 연 12%
(1)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 액면발행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20×3년 1월 1일 (주)대한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세무가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산하시오.
- 행사가격: 사채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20,000)를 ₩40,000에 인수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 상환조건: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3%를 일시상환한다.
- 신주인수권(자본요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만기 때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되지 않는다.
- 20×3년 1월 1일 최초로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었다.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 |
(2)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전환사채로 액면발행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전환가격: 사채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20,000)로 전환된다.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 상환조건: 전환권(자본요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3%를 일시상환(전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의 60%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인 ₩70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조기상환일 현재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0%이다.
- 20×3년 7월 1일: 사채 액면금액 ₩40,000당 보통주 1.2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조건변경일 현재 (주)세무의 보통주 1주당 공정가치는 ₩30,000이다.
|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3)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주)대한이 발행일에 발행가액으로 현금 취득하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① (주)세무가 인식할 변경손익과 ② (주)대한이 인식할 변경손익을 계산하시오. (단, 변경손실일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주)세무는 (주)대한에게 20×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20×3년 1월 1일: (주)세무와 (주)대한은 동 금융상품의 만기를 2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을 연 5%(매년 말 지급)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20×3년 1월 1일 현행이자율은 10%이고, 조건변경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 ₩10,000은 (주)세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러한 조건변경은 (주)대한의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주)세무가 인식할 변경손익 | ① |
| (주)대한이 인식할 변경손익 | ② |
(4) (주)세무가 발행한 사채를 (주)대한이 발행일에 발행가액으로 현금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통자료>와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① 20×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총포괄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취득 시 동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는 않았다.
- (주)대한은 20×1년 말에는 동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2년 말에는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말과 20×2년 말에 동 금융자산의 표시이자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각 연도말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9,820 | ₩15,32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3,820 | 48,720 |
- 동 금융자산의 각 연도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공정가치 | ₩914,967 | ₩889,317 |
- (주)세무는 동 금융자산을 20×1년 중 사업모형 변경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 20×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① |
|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② |
물음 2 (12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12점)
(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4,486,800에 일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은 영업상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지 않다. (주)세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인 6:4로 배분하였으며, 취득 즉시 사용을 시작하였다.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세무는 모든 유형자산을 매년 말 재평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연수합계법, 월할상각)의 재평가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한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4월 초 | 20×3년 7월 초 | 20×3년 말 |
|---|---|---|---|---|---|
| 토지 | ₩2,558,320 | ₩2,900,000 | ₩2,760,000 | ₩2,700,000 | ₩2,600,000 |
| 건물 | 1,250,000 | 700,000 | 630,000 | 640,000 | 600,000 |
- (주)세무는 20×2년 말 건물에 대해서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20×2년 말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는 ₩2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물의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2년 말에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3년부터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매년 말 ₩280,000의 순현금유입이 예상되며,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될 할인율은 연 8%이다.
- (주)세무는 20×3년 4월 초 건물의 용도를 임대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경하여 공정가치모형 적용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이후 20×3년 7월 초부터 임대계약을 통해 거래처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①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 및 기타포괄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① |
|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② |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①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① |
|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