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26.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1) 공급가액 (단위: 원)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계 |
|---|---|---|---|
| 2026.7.1 ~ 9.30.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 2026.10.1. ~ 12.31. | 80,000,000 | 70,000,000 | 150,000,000 |
| 2027.1.1 ~ 3.31. | 90,000,000 | 70,000,000 | 160,000,000 |
| 2027.4.1 ~ 6.30. | 100,000,000 | 120,000,000 | 220,000,000 |
(2) 매입세액의 내역(단위: 원)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공통매입세액* |
|---|---|---|---|
| 2026.7.1. ~ 9.30. | 4,000,000 | 3,000,000 | 2,000,000 |
| 2026.10.1. ~ 12.3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2027.1.1. ~ 3.31. | 4,000,000 | 4,000,000 | 3,000,000 |
| 2027.4.1. ~ 6.30. | 5,000,000 | 4,000,000 | 4,000,000 |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 12,437,500원
- 22,812,500원
- 33,187,500원
- 43,375,000원
- 53,56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