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7.1.1.~2027.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 구분 | 금액 |
|---|---|
| 돼지고기 구입액 | 127,500,000원* |
| 소시지 제조용 소비액 | 89,250,000원 |
|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 25,500,000원 |
| 2027.3.31. 재고액 | 12,750,000원** |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 11,680,000원
- 21,750,000원
- 31,850,000원
- 41,860,000원
- 51,93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