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다.
- 2감사는 이사에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 4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 5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직 뿐 아니라 이사직도 함께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