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 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3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 4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5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