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 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 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3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 4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 5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