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5.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 2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3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4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 5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