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20점)
<공통자료>
-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단일 공정을 통해 단일 제품A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과 20×2년의 판매량은 각각 1,250개와 1,500개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1,200으로 동일하다.
-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36%이다.
- 20×1년의 판매비와관리비는 ₩300,000이며, 이 가운데 고정판매비와관리비는 40%이다.
- 20×1년과 20×2년의 공헌이익률은 30%로 동일하다. 20×1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86,000이며, 20×2년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98,500이다.
- 20×2년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와관리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또한 20×2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도 20×1년과 동일하다.
- 20×1년과 20×2년 재공품은 없으며,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 재고자산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물음 1 (12점)
<공통자료>를 이용하여 ① 20×1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 ② 20×2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 ③ 20×2년 판매비와관리비(총액)를 계산하시오. (12점)
| 20×1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 | ① |
| 20×2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 | ② |
| 20×2년 판매비와관리비(총액) | ③ |
물음 2 (8점)
시장 환경이 변화하여 (주)세무는 20×3년에 기존 제품A를 개선한 제품B를 출시하였다. 제품B는 기존 공정(1공정)에서 생산된 제품A를 추가가공(2공정)하여 완성되며, 제품A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20×4년 각 공정별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자료>
- 당기에 1공정에서 완성된 제품A는 2,000개이며,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500,000과 전환원가 ₩800,000이다.
- 제품A는 1공정에서 완성되는 즉시 2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 2공정에서 전공정원가를 제외한 당기 발생 제조원가는 ₩3,351,250이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2공정의 기초재공품 수량은 200개(완성도 40%)이고, 제품B의 당기 완성품 수량은 1,820개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45개(완성도 60%)이다. 기초재공품 원가는 ₩280,000이다.
- 2공정에서는 품질검사가 2회 수행되는데, 1차 검사시점은 완성도 20%이고, 2차 검사시점은 완성도 80%이다. 당기에 1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은 200개이며, 나머지는 2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이다. 1차 검사에서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2차 검사에서의 공손수량은 모두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하며, 비정상공손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으며, 추가비용 없이 폐기된다.
- 2공정에서는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한다.
20×4년 제품B의 생산과 관련된 ①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②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8점)
|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 원가 | ① |
|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완성품 원가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