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5점)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A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취득세 중과대상 1주택(고급주택 아님)을 유상승계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1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취득세율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점)
물음 2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사례> 거주자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乙(국내에 주소가 있음)과 상속인 丙(외국에 주소가 있음)은 거주자 甲의 소유인 국내 소재 부동산 B(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다. 거주자 甲은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丁에게 본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 C(사치성 재산이 아닌 상가)를 유증(포괄유증 아님)하였다. 상속인 乙이 부채가 많아 상속등기를 지연하려 하자 乙의 채권자인 武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1) 상속인 乙과 상속인 丙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수유자 丁의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신고기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명시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 武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