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 2「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 3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4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 5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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