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 2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3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 4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 확인도 가능하다.
- 5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