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독립 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2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 3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 4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5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