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2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3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4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 5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