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 1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2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3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4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5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