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 1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2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 3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 4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 5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