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2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3연금업 및 공제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 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5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