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2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 4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 5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