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사내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경업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3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과실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 4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를 야기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면제할 수 있다.
- 5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