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 1회사가 발기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 2집행임원 설치회사가 집행임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 3회사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 갖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청구권
- 4회사가 감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 5회사가 아닌 제3자가 이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