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 1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 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 2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 3A 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 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 4A 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5A 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