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2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3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위 매매계약은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 4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甲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