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3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4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