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4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5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